가족간 거래(양도)필요 결정
사전 상담
대상재산 감정평가
감정평가서 제출
양도세 신고
상속 및 증여세 신고
의뢰인의 계획에 따라 최선의 감정평가액을 제시합니다.(대상재산 기준시가가 10억원 초과시 2개 평가기관 평가필요)
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적정한 시가입증을 통해 양도소득세 절세
신고금액과 시가(감정평가액)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5% 이상 일 경우 국세청은 신고와 달리 직접 소득금액 계산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