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(증여)개시
사전 상담
대상재산 감정평가
감정평가서 제출
양도세 신고
상속 및 증여세 신고
의뢰인의 계획에 따라 최선의 감정평가액을 제시합니다.(대상재산 기준시가가 10억원 초과시 2개 평가기관 평가필요)
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 6개월에서 증여일 후 3개월
적정한 시가입증을 통해 상속 및 증여세 절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