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사업 시행
사전 상담
감정평가를 통해 토지, 건물 비율 확정
분양 및 부가가치세 납부
상업용(비주거용) 및 중대형 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토지/건물가격 배분비율을 산정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. 분양사업의 경우 분양가에 반영되는 부가가치세가 절감되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수익이 향상됩니다.